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화성시 D 앞까지 1.5km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07고약6755호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2014고약6755호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038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음주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