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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3.21 2006가합11081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6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1, 2에 대하여 원고는 2001. 12. 28. 주류소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위 피고들에게 6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3, 4, 5, 6에 대하여 1)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인바, 2003. 8. 또는 9.경 주류판매업소인 ‘C’를 경영하는 위 피고들과 위 업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주류를 원고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2) 거래계약의 내용은, 위 독점거래의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하고, 원고가 무상으로 대형 TV 5대를 위 업소에 설치하되 계약기간 중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위 TV의 설치대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업소의 운영자금으로 150,000,000원을 2003. 12.부터 2004. 9.까지 매월 20.에 15,000,000원씩 10회에 나누어 변제받기로 하되 2회 이상 연체시에는 연체일부터 미변제잔액에 대하여 연 1할 2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3) 위 피고들은 2004. 2. 4. 폐업을 하여 원고와의 거래가 중단되었고, 그 때까지의 미납 주류대금은 22,205,647원이고, 위 대형 TV 5대의 설치대금은 20,000,000원이다. 다. 피고 7, 8, 9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2004. 1. 29. 원고에게 액면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 라. 피고 10에 대하여 피고는 2003. 12. 18.부터 2004. 2. 4.까지 원고로부터 22,205,647원 상당의 주류를 매수하였다. 2. 피고 1, 3, 4, 5, 6, 7, 8, 10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9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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