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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50308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의 소
주문

1. 제주특별자치도가 2010. 11. 12. 제주지방법원 2010년 금제1997호로 공탁한 101,000,000원 중 74,10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4, 6 내지 8, 10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5, 9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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