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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180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401,597원과 이에 대한 2015. 6. 9.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6%,...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철강제품을 판매하여 왔는데, 2014. 5. 31. 현재 그 물품대금 738,075,505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던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 및 피고 B은 2014. 6. 1. 위 물품대금채무 중 183,325,783원(당시 피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액 상당)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2014. 6. 25.부터 매월 25일에 300만 원씩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5. 6. 8.까지 위 183,325,783원 중 76,924,186원을 변제받음에 따라 105,401,597원이 남아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물품대금채무 중 일부에 관하여 중첩적 채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액 잔액 105,401,59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5. 6. 9.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2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위 물품대금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는 2014. 6. 1.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채무 중 182,325,783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이 중첩적으로 채무 인수하여 원고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2014. 6. 1. 적어도 위 18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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