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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고정1779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11. 16. 02: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21세)에게 “네가 여기 왜 와!”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동아리 회원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너 여기 왜 오냐. 오면 안 되지, 씨발놈아! 너 이 씨발, 어딜. 오지 말라고 했지, 너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5.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폭행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모욕에 관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서 정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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