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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0:0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양주 4병을 주문하여 유흥접객원과 3시간 동안 놀고 난 뒤 더 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2.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수사기관이 2019. 7. 29.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합의서 내용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임이 명확히 밝혀졌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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