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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5노461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① 범죄사실 기재 캔 페트 압축기 도면, 캔 페트 압축기 전기 도면, PLC 프로그램, 유 화기 전기 도면, part list( 이하 ‘ 이 사건 자료’ 라 한다) 은 영업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자료 상의 기술은 일반적으로 알려 져 통용되는 기술에 불과 하며 성능 미달로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들이어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지도 않다.

나. 공모 또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B, C는 자신들 소유로서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의 업무에 사용하던 외장 하드와 노트북을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왔을 뿐 위 외장 하드와 노트북에 이 사건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자료 기타 F의 영업 비밀을 취득ㆍ사용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자료가 영업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여부 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의 ‘ 영업 비밀 ’이란 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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