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9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피고인 A로부터 복합상가 분양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복합상가 활동자금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임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참조), 한편 ‘공동가공의 인식’ 내지 ‘의사의 상통’은 공모자들 사이에 반드시 궁극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공모자들 사이에 각자 추구하는 이해관계가 다소 다르더라도 공모자들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함에 있어 묵시적으로 서로가 상대방의 역할분담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나.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