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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1 2018나342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 및 추가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대여금 청구를,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판결 및 추가판결에 대하여 B은 항소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만 항소하였으며,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B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국한된다.

2.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는 2015. 7. 29. B에게 20,000,000원을 이자율 연 29.2%, 연체이자율 연 34.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B이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위 저축은행은 2016. 12. 7. 원고에게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직장동료인 B에게 2015. 6. 8. 4,500,000원을, 2015. 8. 12. 및 같은 달 13. 합계 69,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주었다.

B은 2015. 10. 12. 피고에게 법무법인 D 작성의 증서 2015년 제344호로 “B은 피고로부터 2012. 3. 10. 8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0. 19.로 정하여 차용하되,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를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5. 10. 21. 부산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2015. 10. 28. B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위 법원 2015타채24196,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회사로부터 합계 15,227,913원을 지급받았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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