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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500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9. 9. 공증인 C 작성의 증서 2015년 제391호 공정증서에 기해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6. 20. B과 사이에 대출금 18,400,000원, 변제기 2015. 6. 20., 이자율 연 8.1%, 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개인신용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대출약정의 만기를 2016. 6. 20.로 연기하였다. 2) B이 2016. 1. 10.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차전3962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6. 16.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6. 9. 20.경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채무변제계약 1) B은 피고에게 발행인 B, 발행일 2014. 1. 15., 지급기일 2015. 9. 15.로 하여 11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위 약속어음에 기초하여 2015. 9. 9. 공증인 C 작성의 증서 2015년 제391호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위 어음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하고, 약속어음에 기초한 어음공정증서 작성행위를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5. 10.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타채2320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0. 2.자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이 2015. 10. 20.경 확정되어 2016. 11.경부터 제3채무자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약 4,500만 원을 추심하였다.

다. B의 재산 상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인 2015. 9. 9. 무렵 B의 재산 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순번 재산 내역 가액(원) 순번 채권자 등 금액(원) 1 경주 D아파트 102동 1116호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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