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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31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경부터 2014. 4. 29.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서 일명 'C(구, D 이용원)' 업소에서 영업장 면적 약 20평에 5개 칸막이 부스 및 간이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E을 윤락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에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8만 원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4. 7. 3. 23:50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그를 성매매 여성 E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채증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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