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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7 2014고정43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6. 11.경 위 업소에서 비밀출입문, 밀실 2개와 샤워장을 설치하고 윤락여성 D을 고용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9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은 피고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5만 원은 윤락여성에게 전달하여 동녀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내사보고(위반업소 단속), 내사보고(보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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