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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8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2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5. 9.초순경부터 2016. 6. 2.경까지 인터넷에 성매매알선사이트인 ‘D‘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주시 완산구 E건물 102호 등 8개의 원룸, 전주시 완산구 F에 ‘G‘ 라는 점포를 갖추고 H 등 30여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위 사이트를 보고 전화로 예약한 손님들이 속칭 2차(성교행위)를 원하는 경우에는 15만 원을 받고 위 ’E건물‘ 102호 등 8개소 원룸에서 H 등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속칭 1차를 원하는 경우에는 위 ‘G‘에서 8만 원을 받고 일명 I 등의 성매매 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48회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성매매여성 1명에게 하루에 평균 2명 정도의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A은 2015. 9.초순경부터 2016. 6. 2.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인 ‘D’를 개설한 후 전국적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J‘, ‘K‘ 등에 월 100,000원을 지불하고 ‘D 1차(유사성교행위)‘, ‘D 2차(성교행위)‘, ‘I 매니져 - 40분 8만, L 매니져 - 1시간 15만 원‘ 등의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고, 네이버 카페 ‘G‘에 ‘M(21살 163/54/C) 오후 3시~새벽 3시’ 등의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016고단1377]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 업주인 공동피고인 A(2016. 6. 24. 구속 구공판)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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