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3. 19.부터 2013. 5. 13.까지 위 업소에서, 약 50평의 면적에 샤워시설, 간이침대, 붉은색 조명을 설치하여 성매매가 가능한 약 2평 규모의 밀실 7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여성인 E, F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E, F이 손님의 성기를 아래, 위로 흔들어 흥분시키거나 성기를 입에 넣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 1명 당 45,000원을 받아 이 중 25,000원은 E, F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4.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약 50평의 면적에 샤워시설, 간이침대, 붉은색 조명을 설치하여 성매매가 가능한 약 2평 규모의 밀실 7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여성인 E, F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E, F이 손님의 성기를 아래, 위로 흔들어 흥분시키거나 성기를 입에 넣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 1명 당 45,000원을 받아 이 중 25,000원은 E, F에게 주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가격 등에 대하여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CD 영상
1. H,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