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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6 2019나220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유한회사 D으로부터 전남 고흥군 E 외 14필지에 대한 ‘고흥 F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6. 3. 5.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착공일을 2016. 3. 5.로, 준공일을 2017. 11. 30.로, 계약금액을 670,000,000원으로 하되, 기성금으로 계약금액 중 80%를 공정률에 따라 매월 말 청구 받은 후 45일 후 지급하고, 나머지 20%의 잔금은 준공 후에 지급(분양 및 기성 입금율에 따라 지급)하며, 계약보증금을 67,000,000원으로, 지체상금율을 착공일 기준 0.3%’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3. 피고에게 공사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송부하였고, 2017. 7. 18. 피고에게 계약해지통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2017. 7. 14.자 공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4. 30.부터 2017. 4. 30.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480,600,000원을 기성금으로 청구하였다.

순번 청구일 청구금액 1 2016. 04. 30. 50,000,000원 2 2016. 05. 31. 50,000,000원 3 2016. 06. 30. 30,000,000원 4 2016. 07. 31. 65,000,000원 5 2016. 08. 31. 45,600,000원 6 2016. 09. 30. 22,000,000원 7 2016. 10. 31. 40,000,000원 8 2016. 11. 30. 17,000,000원 9 2016. 12. 31. 12,000,000원 10 2016. 01. 31. 16,000,000원 11 2016. 02. 28. 25,000,000원 12 2016. 03. 31. 89,000,000원 13 2016. 04. 30. 19,000,000원 합계 480,600,000원 순번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 발행금액 대금 지급일 1 2016. 07. 12. 10,000,000원 10,000,000원 2016. 07. 11. 2 2016. 08. 12. 93,000,000원 93,000,000원 2016. 08. 12. 3 2016. 09. 12. 50,000,000원 50,000,000원 2016. 09. 12. 4 2016. 10. 21. 40,000,000원 40,000,000원 2016. 10. 21. 5 2016. 11. 30. 50,000,000원 50,000,000원 2016. 11. 30. 6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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