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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5 2016가합200695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92,000,000원 및 그 중 2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21.부터 2016. 3. 29...

이유

원고의 주장

일시 대여금액 일시 대여금액 2011. 03. 15. 20,000,000원 2011. 07. 25. 22,000,000원 2011. 04. 15. 20,000,000원 2011. 07. 29. 3,000,000원 2011. 05. 12. 44,000,000원 2011. 09. 08. 5,000,000원 2011. 06. 02 3,000,000원 2011. 10. 31. 10,000,000원 2011. 06. 02. 5,000,000원 2011. 12. 26. 12,000,000원 2011. 06. 08. 2,000,000원 2011. 12. 30. 3,000,000원 2011. 06. 28. 50,000,000원 2012. 01. 25. 10,000,000원 2011. 06. 29. 25,000,000원 2012. 02. 29. 8,000,000원 2011. 06. 30. 10,000,000원 2012. 03. 09. 40,000,000원 합계 292,000,000원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 C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29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C는 원고에게 2011. 10. 19. ‘2011. 3. 15. 원고로부터 2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2011. 12. 30. 추가로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합계 235,000,000원의 차용금을 2012. 3. 20.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및 피고 B 각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92,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모두 피고 C 계좌로 입금된 점, ② 원고는 피고 B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피고 C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것일 뿐 실제로는 피고들을 모두 채무자로 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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