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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30 2017가합10856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9. 4. 30.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 1 2010-06-18 허리뼈 및 어깨관절염좌 B의원 2010-06-18 2010-07-01 14 2010-07-06 647,920 2 C병원 2010-08-18 2010-09-04 18 2010-09-09 2,005,360 3 2010-12-21 골다공증 C병원 2010-12-21 2011-01-10 21 2011-01-20 1,615,151 4 2011-03-31 추간판전위 D병원 2011-03-31 2011-05-02 33 2011-05-18 2,177,890 5 E병원 2011-10-20 2011-10-21 2 2011-11-24 2,752,480 6 C병원 2011-10-24 2011-11-10 18 7 2012-07-24 세뇨관신염 C병원 2012-07-24 2012-08-13 21 2012-08-28 1,394,550 8 2012-10-05 자궁내막증 강동경희대 의대병원 2012-11-12 2012-11-24 13 2012-12-17 4,475,890 9 2013-08-13 척추협착 F병원 2013-08-13 2013-08-27 15 2013-09-02 1,021,380 10 2014-08-08 척추전방전위 G병원 2014-08-08 2014-09-01 25 2014-10-15 8,139,150 11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2014-09-01 2014-09-29 29 12 원광대 순천한방병원 2014-09-29 2014-10-13 15 2014-11-13 2,116,940 13 C병원 2014-10-27 2014-11-10 15 14 원광대 순천한방병원 2015-01-05 2015-01-23 19 2015-02-03 1,954,820 15 G병원 2015-01-24 2015-01-30 7 16 2015-08-13 척추협착 21세기의료재단 복음병원 2015-08-13 2015-09-02 21 2015-09-07 1,042,710 17 원광대 순천한방병원 2015-11-24 2015-12-12 19 2015-12-24 1,215,990 18 2016-08-17 무릎관절증 및 기타추간판장애 원광대 순천한방병원 2016-08-17 2016-09-06 21 2016-09-09 1,828,130 합계 326 32,388,361

나. 피고는 2010. 6. 18.부터 2010. 7. 1.까지 B의원에서 ‘허리뼈 및 어깨관절염좌’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6. 9. 6.까지 총 326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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