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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고단227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272』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T은 위 회사의 마케팅 기획 이사로 위 회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경 천안시 서 북구 Q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M에게 “ 우리가 운영하는 B에서 천안시 서 북구 C에 D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모든 인허가가 끝났고, 모델하우스까지 짓고 있는 것만 봐도 알겠지만 이 공사는 H에서 시공하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2 월말이나 3월부터 분양과 동시에 공사를 시작한다, 선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해 주면 속칭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넘겨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2007.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위 아파트 공사 대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1. 11. 16. 경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고,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함 바 식당 운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2. 12. 3. 주식회사 B 명의의 AH 은행 통장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809』 피고인은 2012. 4. 경 제주시 BN, 대지 (236.2 ㎡) 지상 5 층 규모의 원룸 신축공사 비용으로 피해자 BO로부터 90,000,000 원 및 199,905,000원 등이 예치된 피해자 명의의 BP 은행 계좌 (BQ) 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 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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