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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3 2016고단2805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05] - 피고인 A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의 대표이사, B은 D의 영업이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강릉시 F에 있는 G 리조트 건축 현장( 이하 ‘ 이 사건 현장’) 내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땄다.

계약금 2억 원에 위탁 운영권을 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2015. 12. 9. 위 사무실에서 “2 주 안에 정식으로 위 함 바 식당 운영권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니, 그 동안 위 계약 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계약금 2억 원을 모두 입금해 주면 위 계약을 체결한 후, 운영권을 넘겨주겠다.

”라고 재차 제안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현장에 관한 현장 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현장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 던 H 주식회사와 현장 식당 계약을 곧 체결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H 주식회사로부터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이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건설사업 또한 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위 돈을 회사 기존 채무 변제, 운영자금 등 위 운영권 취득과는 무관한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2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함 바 식당 위탁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약금 명목으로 2015. 12. 7. 1,000만 원, 2015. 12. 9. 4,000만 원, 2015. 12. 11. 3,400만 원, 2015. 12. 14. 1,600만 원, 2015. 12. 18. 6,700만 원, 2015. 12. 22. 3,000만 원, 2016. 2. 17. 1,000만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7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I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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