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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4나1146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 24. 15:05경 사망하였는데, 원고 A은 망인의 부, 원고 B는 망인의 모이다.

나. 피고가 운영하는 양평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공휴일과 야간에 응급실 당직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원이다.

일자 망인에 대한 진료 2010. 1. 23.(토) 19:25경 -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굴삭기의 뒷범퍼를 들이 받는 사고 발생 19:52경 - 119를 통해 피고 병원 후송 - 망인의 상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이나 정신이 명료함 (Mental state : Alert) 안면 다발 찰과상 이마 눈썹 부위 열상 앞가슴 통증 허리통증 - 혈압 80/50mm Hg (참고치 120/80mm Hg) : 저혈압 맥박 113회/min (참고치 60-80회/min) : 빈맥 20:13경 - 망인의 머리 부분에 대한 CT 촬영 21:01경 - 망인이 복통 호소 - 혈압 80/50mm Hg, 맥박 113회/min - 수액 주입 - 승압제(dopamine) 투여 21:11경 - 흉부 CT(chest CT) 촬영 21:29경 - CBC6종(전체혈구계산) 혈액검사 : 헤모글로빈 11.0 (참고치 13-18) 21:48경 - AST, ALT(간 효소 수치) 혈액검사 22:00경 - 혈압 70/50mmHg, 맥박 109회/min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흉부 CT 영상 판독 후 장파열 및 혈복강의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당시 피고 병원에는 일반의인 당직 의사 밖에 없었고, 외과 전문의는 이미 퇴근한 상태여서, 응급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망인을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음 22:15경 - 원고 A 등 망인의 보호자 동의 받아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이하 ‘구리병 원’이라 한다)으로 이송 - 구리병원으로 이송 도중 의식저하와 심정지 발생 22:49경 - 구리병원 응급실 도착 : 맥박 측정되지 않는 상태 -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기관내삽관 시행 22:51경 - 구리병원 의료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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