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26.경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으면서 피고로부터 입찰보증금 21,842,600원, 경락대금 46,477,400원 등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9. 26. 접수 제21461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여금까지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되는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한 197,104,03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참조). 한편 확인의 소는 반드시 소송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참조). 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2018. 11. 28. 임의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