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10 2019고정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회색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08:00경 충주시 중앙탑면 갈동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밴 흰색 화물차가 후방에서 클략션을 울리며 진로를 변경하게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차량을 세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충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차량 앞에 정지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으나 피해차량이 우회전 차로로 진행하자 더욱 화가나 우회전하여 뒤따라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차량의 앞으로 추월하여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한 후 계속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고인 차량을 정지하고 내려 피해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내리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잠그고 내리지 않자 피해차량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차량의 진행을 막고 내리도록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화면, 피해자 핸드폰 동영상 화면

1. 사고관련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