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지 방법 위반에 대하여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4. 02:56경 김해시 금관대로 창원터널 출구 쪽에서 장유면 방향 내리막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같은 방향 앞쪽에서 대청IC 방향 우회전 도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한 D K7 승용차량이 속도를 줄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피해차량을 향하여 상향등을 켜고 약 300M의 거리를 뒤 따라가 방향지시등 없이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피해차량의 차로를 가로막아 세워 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제46조의3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