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23:28-23 :33 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108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 및 뒷문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가니 쉬 교환 등 수리비 739,78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증언
1. CCTV 동영상 파일 CD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 피고 인은, 피해 차량을 긁어서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2017. 4. 14. 저녁 무렵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같은 날 23 시경 다시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108 동 앞 주차장에 피해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예배를 마치고 피해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피해차량을 둘러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4. 4. 14. 11:30 경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포 터 차량을 운전하여 낚시를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차량으로 인하여 포터 차량을 빼기가 곤란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차량으로 인하여 자신의 포 터 차량을 빼기가 곤란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차량의 조수석 부근에서 상당한 시간 머무른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차량 부근에 있는 모래 사장에 종이컵을 버리기 위해 서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모래 사장에 소변을 보았다고
진술을 바꾸었는데, 피해차량 주변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래 사장과 피해차량이 주차된 위치가 전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