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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203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35』

1.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2012. 12. 5.경부터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F'의 서버를 일본에 설치하고, 2013. 3.경부터 피고인 C을 고용한 후 피고인 B은 총괄책임자로서 회원모집, 대포통장 구입, 사이트운영, 수익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10:00경부터 18:00경까지 피고인 C은 18: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각 근무하면서 위 'F'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국내외 경기 사항 등록,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업무, 수익금관리, 현금인출 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2012. 12. 5.경부터 2013. 9.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3.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1동 호수불상에 있는 위 ‘F’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도박회원들이 도박계좌에 판돈을 입금하여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내용의 ‘F’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의 도박계좌로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대한 판돈 충전 명목으로 총 780,909,977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015고단3824』

2. 피고인 B은 불법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회원들을 모집하거나 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 A와 C은 회원들로부터 출금요청이 들어오면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확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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