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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83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G(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임), H(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임)과 함께 태국 방콕에서 ‘I’라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D는 위 도박 사이트 운영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실장으로 위 D의 지시에 따라 도메인 주소변경 관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업무, 수익금관리, 전화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며 위 사이트가 잘 돌아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여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3. 2. 6.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6. 11.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피고인 A는 2013. 6. 15.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위 G, H과 순차 공모하여 태국 소재 방콕에서 도박회원들이 도박계좌에 판돈을 충전하고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내용의 ‘I’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 및 관리하고,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개의 도박계좌로 판돈 충전 명목으로 총 31,922,965,832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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