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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36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은 2003년경부터 알게 된 친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이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무실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정기적으로 피고인 C이 개설한 사무실을 방문하며 위 사무실 관리,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충환전 계좌를 관리하고, 피고인 C은 국내, 태국, 필리핀, 중국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무실을 개설하여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 직원들과 함께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9. 1.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태국 푸켓시 소재 불상의 사무실, 필리핀 클락시 소재 불상의 사무실, 중국 심양시 소재 불상의 사무실 등지에서, 도박회원들이 도박계좌에 판돈을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내용의 ‘I', ‘J', ’K'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기간 동안 (유)케이비즈정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비롯한 14개의 계좌로 도박회원의 판돈 충전 및 위 회원들에 대한 배당금 환전 명목의 돈을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2013. 1. 2.부터 2014. 10. 21.까지 총 20,047,796,343원을 입금받고 총 20,028,187,635원을 출금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위 입출금의 액수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형법상의 도박개장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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