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3. 29. 01:10경 충남 금산군 D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5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년아. 야, 이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 상완부 좌멸창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3. 29. 01:4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54세),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종용한다는 이유로 “씹할 놈, 좆 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제복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왼쪽 목 부위를 할퀴고,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지구대 근무일지,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과의 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