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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1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06:40경 피해자 B(77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C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고인을 깨우며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고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관련부서통보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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