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544,500,000원, 2) 피고 B은 피고 C, D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을 목적으로 E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 B은 대출ㆍ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대리)으로, 피고 D은 대출여신업무를 총괄하는 원고의 상무로, 피고 C은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원고의 이사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각 대출 및 회수불능 원고는 2012. 7. 6.부터 2014. 7. 11.까지 아래 [표1]의 ‘대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대출상대방’란 기재 각 상대방에게 같은 표 ‘대출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대출하였고(이하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제 대출‘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아래 [표1] ’미회수 대출금'란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상대방 대출일자 대출금액 미회수 대출금 1 F 2012. 7. 6. 70,000,000 46,220,488 2 G 2011. 12. 28. 350,000,000 134,527,876 3 H 2011. 11. 30. 320,000,000 172,391,328 4 H 2011. 12. 9. 320,000,000 192,936,424 5 I 2011. 12. 29. 150,000,000 80,101,851 6 J 2013. 2. 7. 540,000,000 50,000,000 7 K 2014. 2. 24. 455,000,000 135,972,946 8 L 2014. 2. 24. 455,000,000 135,956,723 9 M 2014. 6. 20. 840,000,000 84,000,000 10 N 2014. 7. 11. 290,000,000 57,385,255 합계 3,790,000,000 1,089,492,891 [표1] (단위: 원)
다. O단체의 검사 O단체는 2017. 11. 28.부터 2017. 12. 1.까지 원고에 대한 정기검사를, 2018. 3. 8.과 2018. 4. 12., 2018. 4. 13. 원고에 대한 부분검사를 실시하였고, 2018. 6. 28. '피고들과 원고의 과장 P이 2011. 11. 30.부터 2015. 5. 22.까지 Q 등 16명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을 포함하여 6,333,000,000원의 담보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물을 과대평가하거나 선순위 금액을 차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