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0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20:25 경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B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52 세) 가 집 앞 골목길까지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팔을 1회 때린 것에 불과 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