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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9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0:05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국 1차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황 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무면허 운전으로는 2014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뿐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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