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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04:05 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C(43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길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6,000원 중 1,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시비가 되었다.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지구대에 신고하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을 다시 택시에 태우고 괴 정사거리 앞 2 차로를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 어디로 가느냐

” 고 묻자 피해자가 “ 니를 지구대에 버리러 간다” 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좌회전하여 운전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F 앞길에 위 택시를 정 차한 후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 치상( 제 4 유형) > 감경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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