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1:28 경 서울 은평구 응 암 오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상봉 역 쪽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도로로 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가 서울 서대문구 E 부근 도로를 지날 때 갑자기 왼쪽 팔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분석), CD( 택시 블랙 박스 영상),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폭력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2월 - 10월 O 택시 운전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사에 대한 폭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음에도 동료 택시 운전사를 상대로 범행하여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음주 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20회 가량 처벌을 받은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