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공사를 마쳐주지 못한 것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K을 운영하는 자로 2012. 10. 6.경 피해자와 공사대금 2,000만 원, 준공일 2012. 11. 15.로 정하여 조립식 판넬구조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제11쪽), 2012. 11. 2.경 하수도, 우수관, 정화조, 상수도를 변경하여 2012. 11. 2.부터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를 하되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수령하는 외에 추가금액을 요구하지 않고 공사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으며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