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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2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6. 23:2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침을 뱉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함에도 계속하여 침을 뱉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시던 술병을 치우며 그만 집에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이유를 질문 받자, I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침을 뱉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내가 돈 안 줘 뭘 참견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I의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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