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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나4223
임료(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D로부터 원고에 대한 3,000만 원의 약정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그와 같은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등액 범위에서 상계하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은 남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

나. 양수금 채권(D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존부 갑 제8호증(확인서)에 따르면, D이 “203호에 살고 있는 D은 2011. 11. 17.까지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갈 것이며,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잔금은 이사 당일 날 짐을 다 비우고 3,000만 원을 지급받는다. 만약 11. 17.까지 집을 비우지 못할 시 원고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이행할 것을 확인 한다”라는 내용의 2011. 11. 3.자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D이 원고에게 당초 지급한 4,000만 원은 F 및 G의 원고에 대한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인수 조로 지급한 것으로서, H가 306호에서 퇴거한 2013. 4. 24. 위 잔금지급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에 충당된 것으로 보일 뿐,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D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2008. 4. 알티엔상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진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상진건설이 원고 소유의 토지에 비용을 들여 아파트를 신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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