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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2 2018고단464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8. 중순경 평택시 C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사업을 하는데 자금 회전이 안 되어서 돈이 필요한 데 3개월 후에 내 신용도가 올라갈 것이므로 4,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내 명의로 다른 대출을 받아서 상환해 주겠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내인 B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집이 시가가 2억 6,000만 원이고 담보대출이 1억 원만 있으니까 그 집을 팔아서 라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문의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 아파트가 내 명의로 되어 있고 A의 말과 같이 시가가 2억 6,000만 원 정도이고 대출금이 1억 원만 있으니까, 이 집을 팔아서 라도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아파트에는 채권 최고액 합계 2억 9,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실제 채무액이 2억 3,000만 원 이상이 되었으므로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4. 경 4,15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의 통장과 카드를 교부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 메신저와 전화로 피해자에게 " 기존에 대출을 받은 대출금 이자가 쎄니까 4,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아서 3,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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