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23. 1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함열읍 다송교차로 부근 도로를 함라면 방면에서 삼기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트라고 화물차의 우측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3. 1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E아파트 주차장부터 함열읍 다송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