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17. 17:55 경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 3435 완사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경서대로 3642 내평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7:5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내평 교차로를 E 시장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선을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에는 피해자 F( 남, 54세) 운전의 G BMW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라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2세), 피해자 I( 남,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