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있는 주식회사 한진 D 영업소장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예림당이 2012. 12. 경부터 지에스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고 주식회사 한진에 배송을 위탁한 어린이학습과학 만화 ‘ 와이 시리즈’ 의 배송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배송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 초경부터 판매된 ‘ 와이 시리즈’ 중 일부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광주 물류센터가 아닌 D 영업소로 지속적으로 반품이 되자 광주 물류센터로 보낼 때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7. 경 위와 같이 반품된 어린이학습과학 만화 ‘ 와이 시리즈’ 6 박스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박스에 부착된 송장을 제거한 뒤 박스 당 8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고 E에 있는 아동 전집 도서 전문 서점인 ‘F ’를 운영하는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2. 30. 경까지 수량 불상의 위 도서를 G에게 판매하여 44회에 걸쳐 합계 18,700,000원 상당을 받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운송장 내역서 의뢰)
1. 각 사진, 각 운송장 조회 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배센터 영업소장이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고객들 로부터 반품이 되는 도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서 박스에 부착된 송장을 제거한 뒤 임의로 이를 판매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한 행위를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40회 넘게 반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