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미스터손 30대, 천사 2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10,000원당 게임포인트 10,000점을 충전하여 주고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제공하면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환전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특정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A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은 2018. 11. 17.경부터 2018. 12. 4.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12. 4.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각각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