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10. 07: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F 검정색 무쏘 승용차의 열쇠가 위 승용차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3. 16: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G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I CA110 오토바이의 열쇠가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7. 10. 07: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180번길 45-5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검정색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3. 16: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107에 있는 진흥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H 작성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설명,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