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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08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44,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2015. 8.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 피고와 사이에 ‘경기 시흥시 C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2. 3.부터 2012. 3.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08,000,000원 중 259,262,8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추가하여, ① 2011. 12. 30. 토공사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16,292,316원(부가가치세 포함)에, ② 2012. 3. 2. 창호 위치변경 및 재질변경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2,278,826원(부가가치세 포함)에, ③ 2012. 3. 20. 창호공사, 전기작업, 조적공사, 타일 및 석공사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1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④ 2012. 5. 4. 토지정리 및 주차장공사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4,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⑤ 2012. 7. 5. 화장실 위치변경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15,595,820원(부가가치세 제외하기로 합의)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가 자신이 아는 설계사를 통해 감리를 하겠으니 감리비를 공사대금에서 제외하자는 요청을 하여 감리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감리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감리비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3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한전보증금 2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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