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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8나408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7. 4. 15.경 피고로부터 부산 사하구 C 소재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으면서 견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견적서상 공사대금 26,850,000원인데, 이후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대금 중 합계 5,400,000원(= 도배 1,500,000원 싱크 1,800,000원 목수인건비 1,600,000원 욕실천정 비용 500,000원)은 피고가 직접 해당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은 21,450,000원(= 26,850,000원 - 5,400,000원)이다.

원고는 2017. 5.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주택을 인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 중 나머지 9,100,000원(= 철거 비용 1,800,000원 난방비용 2,008,000원 인건비 1,529,000원 목공 재료비 1,534,000원 거실 타일 1,169,000원 현관 타일 1,0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줄 때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견적서를 받으면서 총 공사대금을 21,0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공사를 완료한 원고와 원고가 지정하는 시공업자에게 위 대금 21,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순번 품목 수량 단가 (원) 1 철거 1,800,000 2 난방 3,200,000 3 오수 배수 수도 1,500,000 4 미장 3 750,000 5 잡부 10 1,200,000 6 쓰레기 600,000 7 공가비 900,000 8 조기사 인건비 2,500,000 9 목공재료 1,500,000 10 등바지 300,000 11 아트홀 1,000,000 12 단열 700,000 13 목수인건비 1,600,000 14 타일 거실 주방 바닥 900,00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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