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5 2016고단269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7: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빌딩 1층 복도에서 유리문을 닫은 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처리부,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청취),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지체 2급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