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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2 2018나152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6줄의 “라.”에서 같은 쪽 20줄의 “도달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의 위 토지 지분 취득 대한주택보증은 C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아파트의 공동주택 전유부분 중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되지 않은 부분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13. 4. 22. 주식회사 H(이하 ‘H’)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 13.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H의 지위를 인수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대한주택보증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 대한주택보증은 2015.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아파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대한주택보증이 원고에게 양도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대한주택보증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전유부분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대지 중 그 소유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위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의 소유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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