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5,077,612원 및 2016. 1. 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2. 3. 29. 이전에 별지
1. 목록 순번 1, 3번 기재 각 토지 중 각 8/84 지분, 같은 목록 순번 2번 기재 토지 중 각 1/7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9.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서울 용산구 D, E 토지 지상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2. 10. 10. 그 중 같은 목록 순번 20번 기재 건물, 2012. 12. 31. 같은 목록 15, 23번 기재 각 건물, 2013. 1. 11. 같은 목록 19번 기재 건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건물 중 피고 소유 전유부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기간 비율(%) 2012. 3. 29. ~ 2012. 10. 10. 100 2012. 10. 11. ~ 2012. 12. 31. 97.72 2013. 1. 1. ~ 2013. 1. 11. 92.37 2013. 1. 12. 이후 90.56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연 임료 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기간 연 임료(원/㎡) 비고 2012년 226,400 566만 원/㎡ × 기대이율 4% 2013년 197,400 564만 원/㎡ × 기대이율 3.5% 2014년 이후 201,600 576만 원/㎡ × 기대이율 3.5% [인정근거]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1)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전유부분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대지 중 그 소유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위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의 소유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위 지분의 소유자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판결). 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