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9,475원 및 2019. 4. 23.부터,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홍성군 D 공장용지 6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이 2013.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E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4. 4. 17.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2014. 4. 18.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5.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G호, 이 사건 H호’라고 한다)이 포함된 3층 다세대주택의 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G호, H호를 매수하고 2015. 6.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G호, H호에 대한 대지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07.1667/643 지분(이하, 이 사건 G호에 대한 대지권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 사건 제1지분’, 이 사건 H호에 대한 대지권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 사건 제2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의 신청에 의해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I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7. 8. 7. 이 사건 제1지분 및 이 사건 제2지분을 각 경락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전유부분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대지 중 그 소유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위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의 소유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위 지분의 소유자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