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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나6788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의 피고 주장은 제1심에서의 피고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피고는 이 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10줄의 “바.”에서 같은 쪽 15줄의 “포함되어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D은 C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전유부분 중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되지 않은 부분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13. 4. 22. 주식회사 I(이하 ‘I’)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1. 13. I으로부터 위 공동주택 전유부분(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되지 않은 부분) 및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부분(상가 부분 제외) 대지권(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 포함)을 인수하고, 위 공동주택 부분 대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심판결 제4쪽 20줄의 “갑 1 내지 9호증”을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1, 12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1줄의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같은 쪽 16줄의 “의무가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전유부분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대지 중 그 소유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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